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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즈마비엠텍_주요사항 요지 통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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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bmtech 작성일24-11-19 11:01 조회1,22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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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회생법원 2024간회합159 간이회생

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

채무자 주식회사 요즈마비엠텍 법률상 관리인 이동준

 

채무자에 대한 수원회생법원 2024간회합159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24. 08. 29.

 회생개시 결정을 하였고,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이동준이 채무자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어 

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
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의 

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,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,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 

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 

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.


이에 관리인 보고서의 요지를 벌첨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
아울러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 위 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법원에 

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 

별첨 1. 관리인보고서( 파일첨부 )

2. 회생감보권, 회생채권, 조세 등의 목록 및 시,부인표 총괄표

3. 조사위원 조사보고서


**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

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겸 법률상 관리인 이동준(전화: 031-739-5544)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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